또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전경련은 23일 「노조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법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재정악화로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노조 가 조합비를 지금보다 2∼3배 인상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대책을 세우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도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자립이 어려운 100인미만 소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업무가 많지않은 만큼 근무외시간을 활용하는 비전임제를 채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라며 『행사성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고 전임자 수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적정규모로 축소하는 등 스스로 노력을 하면 노조활동 위축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처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급지급이 보편화·일반화한 곳이 없다』며 『노·사·정 공동으로 외국사례를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외국사례가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미국, 일본, 포르투갈은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국가에서 기업규모별로 유급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업규모별로 전임자수와 유급 근로면제시간을 규정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