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제도 전반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세법상 제반 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세무학연구’ 24권1호에 실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세제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재검토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내 52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무담당자를 상대로 우편과 e메일을 통해 조세요인이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상대적 조세부담 정도, 외국인투자지원 세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해 ‘정말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들 기업 중 25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항에 따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었고 나머지 27개 기업은 비감면기업이었다. 10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아진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항목만이 평균 3.26점을 받았을 뿐 나머지 9개 문항의 응답은 모두 중간값인 3점에 못 미쳐 외투기업들이 현행 외국인 투자 지원세제 전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제 운영 만족도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를 위한 세법상 제반 절차는 간편하며 이용하기 편리하다’가 2.18점으로 전체 항목 중 응답 점수가 가장 낮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반 고충처리 절차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다’ 2.27점 ▦‘세법 규정들은 명백하고 이해하기 쉽다’ 2.45점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기가 매우 편리하다’ 2.98점 ▦‘전반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세제 운영에 만족한다’ 2.51점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