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대상그룹 검찰고발될듯

위장계열사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 마무리

두산과 대상그룹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또 포스코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33개 기업집단 110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 자산순위 5대그룹의 위장계열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삼성ㆍ현대자동차 등은 친족분리 경영요건에 해당돼 신고만 하면 별다른 처분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두산과 대상그룹은 내부지원 혐의 등이 확인돼 검찰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인천지검 등에 대상그룹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추후 위법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유선방송 업체의 시장진입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밖에도 대형 자동차부품 회사가 서비스ㆍ유통시장에서 자사 제품만을 강요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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