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호우피해 고객 지원책 마련

보험업계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와 대출기간 연장 등 피해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7월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같은 기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 연장과 연체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호우로 사망한 고객에게는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고객을 찾아가 서류를 접수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방문지급서비스'도 실시한다. 교보생명은 이밖에 호우피해지역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50명으로 구성된 '역경극복 지원단'을 수해지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대한생명도 역시 수해 피해를 본 대출고객에게 올해말까지 원리금 납입을 미뤄주고 연체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도 유예되며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선확인만으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계획이다. 이밖에 회사 내 '사랑모아봉사단' 100명은 19일부터 강원도 평창과 경북 안동ㆍ구미지역에서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강원도 인제 등 주요 수해지역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수해복구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무료 견인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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