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명목 등으로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시켜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2천억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과다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지원, 무보험과 뺑소니차 사고 피해자 지원 등 각종 보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보상 사업비 징수율을 종전 자동차보험료의 2.17%에서 4.4%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보험료에서 연간 1천300억~1천500억원을 정부 보상사업비로 내고 있으며 이중 미사용 금액(잉여금)이 매년 400억~5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 3월말 현재 정부가 걷은 보상 사업비 가운데 잉여금은 2천179억원으로 2000년말 298억원에 비해 7.3배로 급증했다.
이 추세대로면 2006년 3월말에는 잉여금이 2천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추정했다.
사업비 징수 내역은 자동차 보험 약관이나 보험료 청구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운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게다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성격이 강한 유자녀 지원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비의 일부는 보험 전산망 관리 비용으로 보험개발원에 지급되고 있어 사용처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 김모(40)씨는 "보험료에 정부 보상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는 줄은 몰랐다"며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 피해 보상은 몰라도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은 성격상 정부 재정 등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만간 자동차 보험료가 정비수가 인상 때문에 오르는데다 내년 9월부터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확대되고 한번 적발될때마다 10%씩추가로 할증된다고 하는데 결국 운전자만 `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상 사업비가 준조세 형식으로 징수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에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가 높아지면서 보험료도인상됐고 이에 따라 운전자의 정부 사업비 부담도 커졌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그동안 사업비 징수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 등은 1999년 의원 입법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반영된 것"이라며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어 조만간 보험료에서 징수하는 사업비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