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현금서비스 비중 50% 이하로 제한

시행령 개정안 통과 확실시…7월까지 감축계획서 제출 신용카드사들은 7월말까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는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13일 금감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14일 예정된 전체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2003년 말까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서를 다음달말까지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채권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형태로 매각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현금서비스 비중을 2004년 말까지 50%이하로 낮추는 세부계획서도 함께 제출받기로 했다. 금감위는 카드사들이 제출하는 계획서의 건전성 등을 검토, 승인한뒤 분기별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은 57%이며 매각한 현금서비스 채권을 포함하면 68%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감축에 나선다면 큰 무리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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