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당시 에버랜드 주가가 최소 22만원이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또 이날 검찰은 CB 저가 발행은 삼성그룹 비서실이 개입됐다는 증거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에버랜드 측이 이재용씨 남매에게 에버랜드 CB를 배정할 때 에버랜드 주가를 7,700원으로 산정했으나 최근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사실감정을 의뢰한 결과 적정가치는 주당 22만원을 상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산의 비중이 클 경우에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역시 현금흐름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지난 96년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 주가를 산정하면 22만3,600원이다.
적정주가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이미 제시한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정한 미래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평가결과 외에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이재용씨 남매의 CB 저가 취득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삼성그룹 비서실이 개입돼 이뤄진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김인주 등 삼성그룹 비서실 임원 관계자에 대한 진술조서 ▦삼성계열사 중 유일하게 제일제당이 에버랜드 CB를 인수하게 된 경위 ▦중앙일보를 비롯한 실권 주주들의 실권 사유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재판부는 허태학ㆍ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을 왜 했는지 설명되지가 않는다며 검찰의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관련자 33명을 조사 중이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 잠재적 경영권을 넘겼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사건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0일 오후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