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시내전화번호처럼 안내서비스가 이뤄진다.
정보통신부는 14일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전화번호의 경우 통신서비스업체 자율로 안내서비스가 이뤄지는 반면 이동전화의 경우 아예 안내서비스가 없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업체들은 내년 2월10일부터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안내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은 음성ㆍ인터넷ㆍ책자 가운데 통신서비스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 제공되는 주소정보는 읍ㆍ면ㆍ동 단위까지로 제한하고 본인이 동의를 철회하면 번호안내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