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폰요금 7.3% 인하

내년부터… 통신요금 체계도 정액제로 개편내년 1월1일부터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이 평균 7.3% 내린다. 또 내년 상반기 중 현행 종량제 중심의 통신요금체계가 정액제 위주로 개편된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휴대폰 요금이 기본료의 경우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각각 내리고 무료통화도 월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되는 등 평균 7.3% 인하된다. 정통부는 또 통신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자유롭게 통신서비스를 이용, 통화량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도 더 많은 요금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통신요금체계를 정액제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내전화 가입자들이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청주ㆍ안산ㆍ김해ㆍ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성남ㆍ수원ㆍ안양ㆍ고양ㆍ구리ㆍ김포ㆍ의정부ㆍ광주ㆍ울산ㆍ전주ㆍ천안ㆍ마산 등 1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TV방송이 내년 하반기부터 광역시로 확대돼 전국민의 70%까지 시청권이 넓어진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 무선국 재검사 수수료가 67% 가량 내리고 다중 무선설비의 준공검사 수수료도 종전 18만6,000원에서 14만원으로, 정기 검사 수수료는 14만1,000원에서 10만3,000원, 변경 및 임시검사 수수료는 13만9,000원에서 10만3,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e메일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송 또는 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되며 6월부터는 e메일 외에도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박민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