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제인권기구 심사서 세번째 등급보류

"위원 임명과정 불투명" 등 이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3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세계 각국의 인권기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ICC는 인권위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직원활동에 여전히 제약이 있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6일 ICC 승인소위원회가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오는 2016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ICC 승인소위는 등급 보류를 통보하며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보장 △위원 선출 시 평가기준 마련 △인권위원과 직원의 구성 다양성 보장 △인권위원과 직원의 활동에 관한 면책조항 구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08년에 실시된 등급심사에서 두 번 내리 A등급을 받았지만 2014년 3월부터 세 번 연속 등급 보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ICC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인권위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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