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 작가 최완규씨… 계약위반 이유 피소

‘주몽’ ‘로비스트’ 등을 집필하며 ‘스타 작가’로 자리매김한 최완규 작가가 한 영화ㆍ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는 A사는 “계약하고 돈까지 받은 최씨가 집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약금 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지난 2004년 해방 이후 일본에 남은 재일교포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2편과 드라마 1편을 제작하기로 하고 최씨와 계약을 맺었는데 최씨가 계약 기간인 1년이 넘도록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못했고 독촉으로 건넨 시나리오도 습작 수준이었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필 비용도 3편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가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최씨는 약속한 집필은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계약을 통해 러브스토리인하버드ㆍ해신ㆍ주몽ㆍ로비스트 등 총 200부작이 넘는 작품을 집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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