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을 노사합의를 이유로 일괄 사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토공과 대한주택공사^한국마사회 등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
공은 지난 2004년 12월에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노사합의에 따라 2003~2005년 징계나 주의, 경고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을 사면하고 승급제한, 인사 평정상 감점조치를 원상 회복시켰다.
토공은 또 2004~2007년 인건비외에 판매격려금·자기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228억원을 급여성 경비로 부당 지급했고 같은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273억원을 급여 보조수단으로 지원했다.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 2004~2007년까지 39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했고 2005~2007년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시간 외 수당 387억원을 지급했다. 한국마사회는 2004~2008년 시간 외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3억원 상당의 시간 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