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전문 대학원' 2003년 도입

일반대학 2년 이수자 시험통과땐 자격 부여앞으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의학전문대학원' 과정만 거치면 의사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 연세대교수)가 마련한 '의학전문대학원 기본모형(안)'에 따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03학년도부터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단계적으로 도입돼 의예과 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학과(부) 출신자들에게 문호가 개방된다. 이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해 90학점 이상을 얻고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을 통과하면 누구든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의사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추진위 안에 따르면 의ㆍ치학전문대학원은 국내 41개 의대와 11개 치대가 사정에 따라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개별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03학년도에 도입의사를 밝힌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등 7개대로 이들은 기존의 의예과는 유지할 수도 있으나 본과는 반드시 폐지, 2005년부터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해 의사를 길러낸다. 2004학년도에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는 대학은 4개, 2005년도에 도입하려는 대학은 5개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대학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에서 2년이상 이수하고 90학점 이상을 얻고 ▦의ㆍ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ETㆍ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치러야 얻을 수 있다. 전문대학원들은 이들 가운데 학부 때의 평점이나 필수 이수 과목, MEET 점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신입생을 선발하며 타 대학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할지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한다.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면 4년간의 재학기간중에 의사로서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1단계 임상교육 입문시험, 2단계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특성화 선택과정이나 서브 인턴제도를 거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의학석사(M.D.)나 치의학석사(D.M.D.) 학위를 받게 되며 의사면허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의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임상을 전문으로 하는 전공의가 되거나, 학술학사과정을 밟아 의학박사(Ph.D)학위를 따는 두가지 길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추진위가 이달말께 최종 보고서를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연말께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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