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세금 5배이상 오른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 토지세액은 현수준 유지

'집부자' 세금 5배이상 오른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 토지세액은 현수준 유지 • 부동산 투기심리 원천봉쇄 의지 • 토지세 전국 재분배 '조세수출'안 눈길 • 2,000만원 주택 4채 보유땐 38만원→365만원 • 세부담 크게 늘지 않을듯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돼 소유건물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집을 여러채 가진 '집부자'들의 세부담이 최대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제도가 시행돼도 토지 세액은 현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는 한편, 세수 방식이 국가가 보유세의 일정 부분을 걷어 각 지방에 나눠줌에 따라 부자동네의 세금이 가난한 동네로 배분되는 소득재분배가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집 부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분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누진구조를 현행보다 완만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용을 제외한 주택분 재산세의 최고세율(7%) 등을 낮출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은 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정부부처와 학계ㆍ법조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좁은 과표구간과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세부담이 현재보다 5배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평균 1.5~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세부담 증가는 현재 건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구조의 보유세제가 주택가액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부부가 1주택씩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실과 상가 등은 경제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 현행처럼 지자체별로 단일 과세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건물분과 달리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추진중인 과표 현실화만으로도 세액이 2~3배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표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땅 부자들의 세금만 국가가 걷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토지 세금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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