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웹사이트에 자사 기사를 올리고 있는 신문사는 전세계 수백만 네티즌에게 기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전세계 50개 언론사들의 후원 아래 8일 캐나다 웹사이트에실린 자사 기사의 책임을 물은 캐나다 법원의 결정에 번복,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상소했다.
문제의 소송은 전직 유엔 관리인 세이크 뱅구라가 과거 아프리카 근무 중 성적,재정적 비행을 저질렀다는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에 살고 있는 뱅구라는 캐나다 온라인 상에서 아직도 이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면서 90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 소송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면서 캐나다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면, 월드와이드웹의 존재이유를 흔들고, 일부 국가에서 결국 웹사이트의 접근권을 막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문사가 전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독자들에게 무제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이같은 주장에 동조해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런던타임스, 요미우리 신문 등 전세계 50여개 주요 신문-방송사들이 지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변호인단은 기사가 신문에 실렸을 당시 뱅구라는 캐나다에 살고있지 않았고, 사건 발생 장소는 아프리카 케냐라고 강변하며 캐나다 법원은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뱅구라의 변호인단은 현재 거주지인 온타리오에서 그의 평판이 손상됐고,아직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온타리오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묘하게도 미국 법원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언론에 호의적인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토론토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