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추진중앙위 해체/연내 법적시한 끝나… 28년 활동마감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자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9년 설립된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28년동안의 활동을 마감하고 올 연말 해체된다.설립초기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76년이후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법적 뒷받침을 받아왔던 저축추진위원회는 지난 88년1월부터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올 12월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돼왔다. 이 기구는 법적 효력이 마무리되면서 한동안 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나 은행연합회 산하기구등의 형태로 새 출발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최근 금융계가 해체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30여년만에 아쉽게 퇴장하게된 저축추진위원회는 『IMF(국제통화기금) 시대를 맞아 완전한 자립경제의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범사회적 건전소비생활 운동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저축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조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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