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5일 시 교육청 직원들에게서 금품 1,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나근형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시 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승진 청탁, 해외출장 거마비,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합계 총 1,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하 직원인 한모(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승진후보자를 앞순위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