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광명·시흥·구리등 6개시군 44만평
이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수도권 11개 집단취락은 대부분 기존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들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가 해당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 역시 해제 자체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그린벨트에서 풀렸음에도 여전히 강한 건축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번 해제 발표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 투자자들 관심 끌지 못해
과천시 문원동의 문원1ㆍ2단지의 경우 이미 지난해 과천시가 해제대상 지역으로 주민들에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약보합세에 머물러 있다.
기존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이미 20년 전에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주단지여서 개발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 때문. 나대지의 경우 평당 400만원선이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
이 지역 남서울부동산의 오숙희 사장은 "과천 일대에서는 투자자들이 해제대상지보다는 오히려 경관이 좋은 그린벨트 존치지역을 더 선호한다"며 "가끔 투자문의를 하는 수요자들은 있지만 거래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국도6호선 서울시계에 자리잡고 있는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 역시 거래가 없기는 마찬가지.
교문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임에도 땅을 사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부분 땅이 원주민 소유일 정도. 마을 옆에 공동묘지가 자리잡고 있어 주거지로서의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이 지역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서울에서 빠져나온 소규모 공장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연초 땅값이 10만~20만원 정도 올랐던 시흥시 과림동 숯두루지 역시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
이 지역 중앙컨설팅 문홍철 사장은 "테러사태 이후 그나마 신규공장 수요도 자취를 감춰 지금은 토지거래가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 건축규제로 해제 실익 별로 없어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린 취락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인다. 따라서 해제해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의 신축은 금지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구리시 담터ㆍ딸기원ㆍ새말마을 등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4층까지 신축이 허용된다. 예컨대 대지 100평짜리 땅이라면 바닥면적 60평에 연면적 2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과천시 문원1ㆍ2단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층고를 3층으로 제한하는 탓에 실제 건축 면적은 더욱 제한된다.
여기에 해제 이후 해당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곳이 많아 실질적인 건축행위는 앞으로도 빨라야 1년 정도가 더 지나야 가능해진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이는 광명시 삭골, 시흥시 숯두루지, 의정부 만가대ㆍ빼뻘취락은 더 강한 규제가 적용돼 건폐율 20%, 용적률 100%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정두환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