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시원치 못하면 요금 돌려드립니다”/데이콤 국내 첫 리콜제

◎내 1일부터… 최고 월10만원 보상「통화가 시원치 못하면 돈을 돌려드립니다.」 통화 품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요금을 되돌려주는 리콜제가 국내 통신업계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데이콤(대표 곽치영)은 23일 국제통화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월 1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002 리콜제」를 도입,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용자들은 5월1일 자정부터 통화중에 단절되거나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잡음·혼선으로 재통화를 할 경우, 해당 통화에 대해 2천원까지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천원은 6초당 6백∼8백원의 현행 국제전화 요금에다 심리적 불쾌감에 대한 보상금과 리콜 신고에 따른 수고비를 감안해 산정했다고 데이콤은 설명했다. 보상을 받으려면 통화후 24시간 이내에 데이콤 고객서비스센터(082­100)에 전화를 걸어 불만사유, 발·착신 전화번호, 통화시각, 통화자등을 알려야 한다. 보상받는 요금은 전화번호별로 합산돼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된다. 데이콤은 리콜제 실시에 따라 월평균 4백만통의 국제통화 중 약 5만건(1.2%)의 리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이콤은 그러나 일부 고객이 고의적으로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월 통화요금의 20% 이상을 보상받는 고객의 명단은 따로 관리할 방침이다.<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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