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1일부터… 최고 월10만원 보상「통화가 시원치 못하면 돈을 돌려드립니다.」
통화 품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요금을 되돌려주는 리콜제가 국내 통신업계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데이콤(대표 곽치영)은 23일 국제통화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월 1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002 리콜제」를 도입,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용자들은 5월1일 자정부터 통화중에 단절되거나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잡음·혼선으로 재통화를 할 경우, 해당 통화에 대해 2천원까지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천원은 6초당 6백∼8백원의 현행 국제전화 요금에다 심리적 불쾌감에 대한 보상금과 리콜 신고에 따른 수고비를 감안해 산정했다고 데이콤은 설명했다.
보상을 받으려면 통화후 24시간 이내에 데이콤 고객서비스센터(082100)에 전화를 걸어 불만사유, 발·착신 전화번호, 통화시각, 통화자등을 알려야 한다. 보상받는 요금은 전화번호별로 합산돼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된다.
데이콤은 리콜제 실시에 따라 월평균 4백만통의 국제통화 중 약 5만건(1.2%)의 리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이콤은 그러나 일부 고객이 고의적으로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월 통화요금의 20% 이상을 보상받는 고객의 명단은 따로 관리할 방침이다.<백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