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밀린 숙제하는라 '진땀'

상임위 법안 심사 착수… '파행책임' 신경전도

‘밀린 숙제 하느라 바쁜 국회.’ 국회가 20일간의 파행을 끝내고 7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가 오랜 대치 끝에 정상화한 만큼 각 상임위는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재정위ㆍ정무위ㆍ지식경제위ㆍ국토해양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는 물론 파행기간 민주당에 점거됐다가 전날 밤 늦게 농성 해제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까지 가동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문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5건을, 기획재정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입품의 수입가와 단계별 유통정보를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문방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반말과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야 지도부도 이에 가세해 파행에 따른 후유증은 계속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들이 배지를 떼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량 입법안을 밀어붙이려던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맞섰다. 이번 임시국회는 8일로 끝난다. 오는 9일부터는 다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31일까지 열린다. 국회법상 짝수달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된다. 그러나 법안 심사와 처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연말연초 입법전쟁으로 그동안 지역구를 챙기지 못한 의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의정활동에 전념하거나 외유계획을 짜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월 임시국회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여야는 전날 합의문을 통해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53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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