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인터넷ㆍ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진단ㆍ처방할 수 있는 원격진료가 오는 2015년께 가능해질 모양이다. 혈압ㆍ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과 도서ㆍ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동네의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게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다. 관련 의료기기ㆍ정보기술(IT) 산업 발전과 고용증대, 환자들의 편의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동네 병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내실 있는 원격진료를 시행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원격진료는 이처럼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정작 의료시장 개방, 수출전략산업화의 핵심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인투자가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법령을 지난해 정비하고 들어오겠다는 국내외 병원과 투자자들도 있지만 1호 병원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인천공항에 인접했다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송도에 외국계 영리병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에 맞서는 인천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사실상 대학부속병원을 '비영리 국제병원'으로 포장해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정부 정책에 믿음이 안 가는 게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6만명을 넘어섰지만 태국(156만명)ㆍ싱가포르(72만명)ㆍ인도(73만명) 등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영리병원 부재(不在)의 영향이 크다. 중국도 750개가 넘는 영리병원이 가동 중이고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는 외국인 단독투자병원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칫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발길도 끊어질 판이다. 국내총생산(GDP) 1% 상승, 18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공염불이 된다. 협상과 설득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