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0일 박용성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두산산업개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빌린 은행 대출금 이자를 두산산업개발이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단 박용오 전 회장측의 진정사건을 신중히 조사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이번에 드러난 두산산업개발의 오너 일가 이자대납 혐의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배임죄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