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병 前 근무지서 구타 당해"
"행동 굼뜬다며 목 뒷덜미 잡고 흔들어"…폭행ㆍ구타 해당여부 논란일 듯
전방소초(GP)에서 총기 난사를 일으킨 김동민(22)일병이 "언어 폭력 외에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밝혔다.
국방부의 총기 난사 사건 재수사를 참관 중인 인권위는 "21일 김 일병 조사 과정에서 김 일병이 전(前) 근무지인 중부전선 전방 `가' GP에서 상병 2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구타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김 일병이 언어 폭력을 당했지만 구타나 가혹 행위를 당한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한희원 인권침해조사국장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군 중앙수사단과 인권위 조사단의 면담과정에서 김 일병이 전 근무지인 `가' 소초의 상병 2명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김 일병이 인권위 조사단에 `전 근무지의 상병 2명이 각각 1차례씩행동이 굼뜨고 소극적이라며 목 뒷덜미를 잡고 보일러실로 끌고 들어가 흔든 적이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군 조사단은 현재 해당부대의 가해 병사들을 만나 이같은 주장의 사실 여부를확인 중이다.
그러나 이를 명백한 `구타'나 `가혹행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국장은 "법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김 일병의 경우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일병은 지난 1월 이 부대에 전입, 같은 달 중순부터 3개월 간 `가' GP에서근무했으며 이후 사건 발생지인 `나' GP로 옮겨 생활했다.
한 국장은 또 "사고가 난 내무반에 있다 생존한 병사들을 면담한 결과 김 일병이 당한 언어폭력에 대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만한 욕설은 아니었으며 군 생활하면서 듣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김 일병이 속한 연대의 소원수리부를 부대에서 넘겨 받아 조사한 결과 구타 및 금전거래 등 군기문란 행위가 여러 건 발견됐다"고 전했다.
한 국장은 그러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은 사망자의 공상자 처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일방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적인 자료를 통해확인을 거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번 사건 재수사에 조사관 4명을 참관시키고 있으며 김 일병의 범행에 인권침해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군의 수사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입력시간 : 2005/06/2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