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담배회사가 담배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한국담배주식회사가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담배제조업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경부가 지난 2005년 6월 원고에 대해 처분한 허가신청 거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담배는 2004년 10월 공장ㆍ설비를 갖춘 뒤 정부에 담배제조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경부가 “담배사업법 시행령상 자본금이 300억원을 넘어야 담배회사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이 35억원에 불과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4조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간 50억 개비 이상 제조 가능한 시설구비 등 담배회사의 자본금ㆍ시설ㆍ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원고 측은 “‘자본금 300억원 이상’ 규정은 근거가 애매하고 기준이 너무 높아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피고 측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각각 주장해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ㆍ필립모리스(PM) 등 3개 대형 업체가 담배를 생산 중이며 우리담배㈜가 지난해 말 조건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