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하나금융, 계열사 직원에 청년희망펀드 강요 논란

펀드가입 단체메일 보내… 일부계열사 1인당 2개지시도
하나금융 “자율적인 가입독려… 강요 없었다”
금융노조 “강제할당하는 것은 본연취지 훼손”

하나금융지주가 계열 금융사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강요해 내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KEB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등은 지난 21일 오후 전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라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계열사는 1인당 2개씩 가입을 지시해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하나금융측은 계열사 직원들의 자율적인 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냈을 뿐 회사 차원의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청년희망펀드를 금융사 직원들에게 강제 할당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금융당국과 수탁은행들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익신탁으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