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 아파트 단지의 기준시가를 다음달 중 최소 5% 이상 인상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조정된 기준시가는 고시와 동시에 적용된다.재고시 대상은 53곳 투기지역과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등 투기과열지역, 6대 광역시등에서 가격이 급등한 공동 주택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며 “최소한 5%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정하고 있으며 이번 재조정으로 이들 지역내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의 기준시가는 올 4월30일에 고시된 것으로 전국 1만8,937개 단지의 516만3,000가구에 대해 가격이 고시돼 있다.
<박희정 기자 h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