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날에 이어 6일 검찰에 다시 소환돼 올 초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의 대가성 여부과 이면합의 인지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차례의 곽 교육감 소환 조사와 그동안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2억원의 대가성과 이면 합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와 진술을 얻었다고 판단, 곽 교육감을 조만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진술과 기록, 조사 결과만으로도 이번 사건을 후보 매수로 규정하고 곽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곽 교육감 사법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곽 교육감은 물론 후보자 단일화협상에 참여한 양측 측근 2~3명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측근이 후보 단일화 대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후보자 매수 행위의 경우 매수를 당한 쪽보다 매수를 시도한 쪽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들어 매수 당사자인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곽 교육감의 사법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전날 오전11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이날 오전3시 35분께까지 16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오후2시께 다시 소환됐다. 곽 교육감은 이날 소환조사에 대한 대비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조사실로 이동했다. 곽 교육감 도착 순간 전날과 마찬가지로 찬반 양측 인사들이 몰려들면서 한때 청사 앞에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박 교수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양측 실무진이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올해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이날 재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1차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18~19일 박 교수 측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 결렬된 이유와 이후 단일화가 성사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교육감의 판공비 또는 특수사업비 및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에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공금유용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