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社 분리 승인동양제과가 다음달 1일부터 동양그룹에서 계열분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양제과 등 16개사가 요청한 동양그룹으로부터의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정, 다음달 1일부터 계열분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제과는 동양그룹측이 보유하던 이 회사 주식 23만3,720주(4.4%)를 지난해 12월 11일 전량 매입, 현재 동양그룹측의 지분은 2.99%에 불과하다.
또 지난달 20일 동양레포츠의 유상증자 때 동양그룹측 3개사가 참여하지 않아 동양레포츠에 대한 동양그룹측 지분이 41%에서 8.2%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양제과는 제과ㆍ영상ㆍ엔터테인먼트사업 등을 위주로 전문화하게 되게 된다.
동양그룹은 재계에서는 유례가 드물게 창업주의 아들이 아닌 사위가 회장직을 승계했으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담철곤 동양제과 회장은 동서 사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