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를 뽑으면 경제가 웃어요] 에어컨 켠 채 문열고 영업하면 1일부터 과태료 최고300만원

7월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0일 상가와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7월1일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되고 다시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특히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시내 여덟 곳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선다. 여덟 곳은 명동·강남대로·신촌·홍대·영등포역·종각역·가로수길·도산공원 등이다.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7월1일에는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의 대기업 건물을, 5일에는 영등포, 여의도 금융건물, 중구 백화점 등을 찾아가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다만 의료·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실·실험실·전산실 등 물건과 시설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한 구역도 단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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