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

휴가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피서객 등 입산자가 지정 야영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 오물이나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오는 8월말까지 전국 주요 등산로와 명산계곡 등에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100명의 산림사법경찰관을 파견, 산림내 쓰레기 불법투기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2000/07/20 17: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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