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대증권은 비상장, 비등록 우량기업 발굴을 위해 「파인더스 피(FINDER'S FEE)」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이는 우량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기업공개 또는 자본투자에 성공하면 정보제공자에게 수익창출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공개의 경우 현대증권이 해당 업체의 주간사로 확정되면 최고 3,000만원 한도내에서 순이익의 10%, 주간사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순이익의 5%를 지급한다.
또 제3시장 지정종목을 제외한 비상장, 비등록 기업에 현대증권이 자본을 출자하거나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수료를 제공한다. 이 경우 정보 제공자는 콜 옵션과 현금지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콜 옵션을 택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주식 매입가격은 투자원금에다 행사기간까지의 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이와 함께 현금지급을 선택하면 투자완료시 초기보수 100만~500만원을 지급하고 최종 매매차익 발생시 일정율의 성공보수를 준다. 매매차익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3%, 10억~30억원 2%, 30억~50억원 1.5%, 50억~100억원 1.2%, 100억원 이상은 1%이며 최고한도는 2억원이다.
만약 매매차익이 30억원일 경우 7,000만원, 80억원이면 1억3,600만원이 정보 제공자에게 지급된다. 연락처는 기업공개 768-0361~5, 장외투자 768-0376~80번이다.
문병언기자MOONB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