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 학원 수강료 빌려드립니다.'정부가 기술계 학원생들에 대해 학자금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기술계 학원 수강생에게 1인당 2년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2회까지 농협을 통해 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직업ㆍ기술 분야(산업기술ㆍ정보처리ㆍ문화관광ㆍ간호)를 교습하는 학원에서 1년 이상 교습과정을 등록한 수강생, 또는 등록하려는 수강 예정자다. 상환조건은 교습과정 이수기간(군입대시 연장)을 거치기간으로 2년간 매월 나눠 갚으며 이자는 연리 10.5%이나 본인은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맡는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