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국민 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도입을 포함한 선거·공천 혁신, 국회 혁신, 정당 혁신 등을 담은 7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김용태, 조해진, 민병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개 법률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8명 중 120명의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거·공천 개혁 관련 혁신입법안으로는 총 3개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공천제 도입 관련 혁신위의 혁신안을 담았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개혁 관련 혁신입법안으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회기일정 법제화와 일반증인 채택 엄격화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가 제출됐다.
정당 개혁 관련 법안으로는 조 의원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이 자원봉사자들에 운영되는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해 각각 1개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