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 32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4천552명이고 이 중 307명이 구속됐다.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0명, 광역의원 53명, 기초의원168명 등 모두 321명이다.
전체 당선자가 3천867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기초의원 2천888명)인 점을 감안하면 12명 중 1명 꼴로 입건된 셈이다.
검찰은 입건자 321명 중 3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기초단체 의원 19명, 광역의원9명, 기초의원 21명 등 49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238명을 수사 중이어서 기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당선 유ㆍ무효가 갈릴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6개월 안에 확정판결까지 내린다는 계획이어서 연말을 전후해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회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87명 등 10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당선자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