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국고채 ETF(Exchange Trade Fundㆍ지수연동형펀드)’를 통해 소액이라도 국고채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채 등 일반 채권이나 금ㆍ원유 등 실물상품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가지수만 투자대상으로 하는 지수연동형펀드(ETF)의 상품범위를 국고채 등 채권이나 금ㆍ원유 등 실물상품 지수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법을 오는 5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ETF는 주가지수 등 특정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된다. 현재 시장대표지수ㆍ섹터지수ㆍ해외지수 등 총 38개 주가지수 펀드가 상장돼 있고 총수탁액은 3조원이 넘는다.
5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삼성투신운용과 KB자산운용 등에서 ‘국고채 ETF’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채 ETF가 등장하면 100억원 단위로 거래되는 국고채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과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채권지수에 연동되는 ETF는 물론 옥수수ㆍ원유 등 실물상품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ETF나 지수 수익률에 두배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ETF, 주가지수 수익률에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등도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