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경기 양평군 등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우체국금융 취급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본은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10월31일까지) 우체국 금융 취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ㆍ소방관서 등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은 무료로 접수, 배달해주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31일까지(5개월간)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해주며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우체국 예금ㆍ보험 분야에 대해 특별지원을 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고객은 9월30일까지 피해지역 내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