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는 과잉규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방안은 과잉규제와 위헌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법안은 여러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적격성 심사대상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으로 인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사례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임원ㆍ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건전 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소유권만 가진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적격성 상실 사유가 되는 횡령 및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 같은 과잉 규제는 금융회사의 전략적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적격성까지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