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급여도 '양극화'… 최고 250% 差

지방의원 급여(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양극화'가 당초 우려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가량이 지방의원 급여 수준을 결정한 가운데 그 편차가 최고 2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17일까지 전국 250개(광역 16.기초 234) 지자체 중 절반 가까운 121곳이 해당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액수를 결정했다. 광역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시와 경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도의 10곳이고, 기초는 경남 창원, 부산 진구 등 111곳이다. 이 가운데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지방의원 연봉 1위는 서울시(6천804만원)로 종전(3천120만원)에 비해 무려 118%나 뛰었다. 그 다음은 ▲부산 5천637만원 ▲대구 5천40만원 ▲대전 4천908만원 ▲경북 4천248만원 순이다. 이미 결정된 광역 중 가장 낮은 곳은 전남도(3천960만원)로 서울시의 58.2%에 불과했다. 기초 중에는 경남 창원(3천720만원)이 가장 높았지만, 이 역시 광역 중 가장 낮은 전남 수준을 밑돌았다. 전반적으로 유급화 전보다 올랐지만 충북 증평(1천920만원)은 9%, 충남 태안(2천11만원)은 5% 낮아졌고, 제주시, 충북 괴산 등 6곳은 종전 수준(2천120만원)을 유지했다. 광역과 기초를 함께 볼 때 가장 높은 서울은 가장 낮은 증평의 3.5배에 달했다. 또 광역 중 최고인 서울은 최하인 전남의 1.7배, 기초 중 최고인 창원은 최저인 증평의 1.9배나 돼 극명한 `부익부 빈익빈' 양상을 보였다. 광역단체별 유급화 진행률을 보면 대구, 대전, 제주도 세 곳에서는 모든 기초단체가 급여 수준을 정했지만 경기(9.4%), 전북(6.7%), 서울(3.8%) 등에서는 진척도가 낮았다. 행자부는 이달 20일 이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의원 급여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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