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식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의 정책은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독도찾기운동본부(의장 김봉우)는 17일 오전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무대응,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장희 외국어대 부총장은 이날 '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 그리고 묵인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이란 주제발표에서 영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노르웨이의 주장을 오랫동안 묵인한 결과 노르웨이가 자신의 입장을 집요하게 펼쳐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점을 지적했다.
이 부총장은 이어 "역대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 '조용한 외교'를 펼쳤지만 이제부터는 영국과 노르웨이의 분쟁을 거울 삼아 철저하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1999년 한.일협정에서 독도 주변의 같은 수역의 이름을 놓고 한국은 '중간수역', 일본은 '잠정수역'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굳이 잠정수역이라고 하는 데는 숨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동부 그린란드 분쟁'에 대해 발표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발동된 직후 노르웨이정부가 공식적인 항의 등 외교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작위(不作爲)의 사실이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통치권의 대외적 표시가 중요하다"며 "여기서 묵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외교적 항의의 부재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구 전 대한국제법학회장도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때 명백하게 반박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의를 받기만 하면 이른바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돼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법상 '묵인'은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에 대해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한 주장 또는 권리의 유보와 같은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나 침묵 또는 부작위를 견지함으로써 경쟁국가의 행위가 비례적으로 기속력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