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다음달 2일부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 부동산 중개 서비스 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4만 여명으로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전세 임대차 계약 주택이나 총 거래 금액 5,000만원 이하 월세 주택을 거래할 때 5~10만원 가량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무료 서비스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 소속 637개 부동산 업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 소속 42개 부동산 업소 등 총 679개 업소가 참여했다.
구는 참여 부동산 업소에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사무소’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무료 중개 실적을 토대로 표창 등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