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제버거' 결국 법정관리

본사 재무악화에 기업회생 신청

2000년대 국내 수제버거 시장을 이끌었던 '크라제버거'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크라제버거 본사인 크라제인터내셔날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20일 크라제인터내셔날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향후 법원은 크라제인터내셔날의 법인 가치를 판단하고 청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크라제인터내셔날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은 최근 수년 새 악화된 재무구조 때문으로 판단된다. 크라제인터내셔날의 부채는 지난 2010년 117억원에서 지난해 22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자본은 2010년 142억원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급감했다. 영업손실도 2011년 4억원에서 지난해 5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메뉴ㆍ서비스 등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실패해 고객들이 이탈한데다 압구정볶는커피, 텍사스치킨, SM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 등 신규 사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초까지 매장 수가 90여개에 달했던 크라제버거의 매장 수는 현재 40여개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크라제인터내셔날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신규 브랜드 '베러버거'를 론칭하고 지난 9월에는 커피브랜드 '라바짜커피'와 업무 제휴를 맺는 등 사업확장에 나섰으나 끝내 악화된 재무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