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39돌/밀레니엄라운드] 6. 전자상거래

◇세계 통상협상 현안으로 대두전자상거래가 통상협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97년부터다. 그해 7월1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고 선언하며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그의 제안 가운데 최대 이슈는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물리지 말자는 것. 그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IBRD)·G7회의 등에서도 이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김이 강한 OECD는 전자상거래 무관세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이해 관계를 저울질하며 관망하고 있다. 특히 EC 기반이 취약한 후진국들은 반대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미국은 세계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과 함께 각국을 돌며 쌍무협상을 벌이는 방법으로 각개격파를 시도하고 있다. ◇논의 대상과 전망 전자상거래 통상협상에서 논의할 대상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기존 상거래나 무역 이상으로 그 범위가 넓은 데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게 관세·조세·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관세의 대상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 형태의 서비스나 상품으로 제한하자는 게 대세다. 디지털 형태의 SW나 전자음반·영화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그렇게 될 경우 SW와 컨텐트 산업의 강국인 미국 등이 혜택을 보는 반면 후진국은 손해를 본다. 우리나라는 혜택과 손해를 동시에 겪을 전망이다. 조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소재지가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현재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도 수년간 논의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고 무관세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품목이 지식 상품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식상품의 기반이 취약한 후진국일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클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사는 사람의 실체를 확인하고 인정해주기 위한 인증문제 전자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에 신분이 노출될 경우에 대비한 정보보호 문제 등도 현안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통상협상에서 어중간한 위치다. 전자상거래 무관세가 실현될 경우 득과 실이 엇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자상거래 무관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실을 줄이고 득을 키우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무관세에 따른 득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 나라 지식산업의 경쟁력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도가 전자상거래 무관세를 통해 자국의 지식상품을 손쉽게 팔자는 데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지식상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식산업의 보루인 벤처기업 육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조달물자를 전자상거래로 받아들여 EC 붐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인증이나 정보보호를 강화, EC를 믿을 만한 상거래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균성기자G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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