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해양수산부는 내달 8일 선사·대리점·화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임공표제 도입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쳐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에 운임 공표를 위한 홈사이트를 개설할 방침이다. 또 「정기선사 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해 이를 7월16일에 고시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해양부는 중소화주에 대한 운임차별을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안에 따르면 모든 컨테이너 정기선사업자가 운임공표 대상이다. 또 해운동맹 등의 협약가입자도 각자가 운임을 공표하거나 협약당사자가 연명해 공동으로 운임표를 공표해야 한다.
운임공표대상 항로는 북미·중남미·구주·지중해·홍해·아프리카·중동·뱅골만·호주·뉴질랜드·남태평양·동남아·한일·한중·한러항로 등 15개 항로 46개지역(PORT)이며 공표대상 품목은 전자제품·자동차 등 30개 지정품목이다. 품목구분없이 항로별로 단일운임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운임을 공표해야한다.
다만 북미항로에 한해 선·화주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화주는 일정량의 물량제공, 선주는 안정적인 운송을 문서로 약정한 운임(특별운임)에 대해서는 공표를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