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의 영업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주거지의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꼽힌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가 매년 100% 씩 늘어나 이미 1만1,000개를 넘어섰고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여행객은 18만명에 달할 정도여서 판결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짜리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 초까지 영리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했다며 불법성을 인정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에 대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에어비앤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남아도는 빈방을 관광객 등에게 빌려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A씨처럼 일반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주는 기업형도 늘어나면서 고객을 뺏긴 기존 민박이나 콘도·레지던트호텔 등 숙박업체들은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으로 안전·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불법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법원이 이번에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숙소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기존 숙박업체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편의성과 고객확보 차원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려는 숙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객 확보에 위협을 느낀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