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장 쉬워진다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주식 공모비율에 상관없이 일정수량 이상의 주식만 공모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 합작파트너의 지분은 최대주주 지분에서 배제되고 부채비율도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는 등 거대기업의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 등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공개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8일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합동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대형 우량기업과 소형기업 두 가지로 나눠 적용하던 기업분류 기준이 소형기업, 중견기업, 거대기업 등 세가지로 세분화된다. 거대기업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 거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장요건 대신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은 총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을 무조건 공모주로 할당해야 하지만 개선안은 공모 규모가 10%에 미달되더라도 일정 주식수 이상만 공개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허용 기준 공모주 규모는 1,000만주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제한도 융통성있게 보완, 완화된다. 해외투자자 또는 해외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해외파트너의 지분을 최대주주의 지분에서 제외시키는 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해외파트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신 최대주주의 지분이 70%를 넘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부채비율도 현행 업종평균의 1.5배 미만에서 2배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준비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기업의 증시 진입에 걸림돌이 됐던 부문을 이번에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증시구조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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