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상 과태료와 과징금 한도를 대폭 올립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500만~5,000만원에 불과한 금융사 과태료 상한 금액을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2년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부당광고를 앞세워 총 50억원의 보험료를 받아간 경우 기존에 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냈던 A보험사는 새로운 시스템에선 10억6,000만원을 내야합니다.
기관제재도 강화합니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라도 기관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