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목) 10:29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부장검사)는 24일 부하직원에게 한국부동산신탁 로비자금으로 9천만원을 건넨 ㈜해태제과 朴仁培사장(57)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혐의로, 해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趙景洙 전한부신개발신탁부장(48)을 특경가법상 수재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부신 사장재직시 부동산신탁 청탁과 함께 1천여만원을 받은 孫善奎전건설교통부차관을 특경가법상 수재혐의로 금명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자진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李基澤 전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류하고 빠르면 25일 경성 재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李전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朴사장은 95년 9월과 지난 1월 해태제과 건설사업부 수석부장 崔永煥씨(51.구속)에게 분당터미널 신탁사업의 시공업체 선정및 선급금 132억원 지원대가로 한부신간부들에게 9천만원의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다.
崔씨는 이중 呂英鍾 전한부신 개발부장(42.구속)에게 4천만원, 趙전부장에게 1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나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경성재수사 결과발표를 통해 1차 수사당시 경성 로비의혹을 받았던 15명의 정.관계 인사중 이미 사법처리된 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 金佑錫 전건설부장관 및 孫전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李전의원의 출두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금주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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