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화의인가를 받았던 삼양식품이 그동안 충실한 화의조건 이행과 함께 기업개선약정으로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신한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9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삼양식품에 대해 담보채권 금리는 10%에서 7%로, 무담보채권은 7%에서 4%로 각각 조정하고,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보증채무 4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채권금융기관들은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해 구주주의 주식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기존의 대주주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출자전환주식의 35%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경영권을 유지시켰다. 이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권 유지는 물론 경영정상화을 앞당겨주려는 파격적인 것으로 화의기업 처리의 신모델로 삼양식품이 처음이다.
서정호 사장은 “올해 수지물류센터와 대구영업부지 등을 매각해 120억~150억원을 상환할 것”이며 “내년에는 영남지사 공장을 제외한 땅과 인천 부평 물류센터, 대관령 생수공장땅 등을 450억~480억원에 매각하면 내년말까지 6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사장은 “현재 채무금액이 주채무 1,465억원, 보증채무 835억원 등 2,300억원이나 400억원 출자전환과 내년말까지 자구계획을 통해 600억원을 갚고 영업이익 100억원까지 투입하면 1,200억원만 남는다”며 “이렇게 되면 내년말에 법원에 화의의무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채무를 2005년까지 1,000억원, 화의이행 종료기간인 2007년까지 800억원대로 줄여 새로운 제3의 창업으로 라면원조기업으로서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화의인가 이후 채무금액이 주채무 1,900억원, 보증채무 1,7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었으나 그동안 본사부지 및 비업무용 토지 매각, 강원레저, 삼양유지사료 등 계열사 매각 등으로 작년말까지 1,300억원을 상환해왔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