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주 통정매매 등 거래법위반/사보이측 무혐의 처리

◎증감원 “공동보유자 존재사실없어”증권감독원은 사보이호텔이 신성무역 주식의 처분명령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7일 증권감독원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처분명령으로 사보이호텔이 초과보유한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매도, 매수측이 사전에 합의한 가격과 시간에 주식을 주고받는 자전성 거래)를 통해 우호세력에 주식을 넘겼다고 주장한 신성무역측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별였으나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신성무역측은 사보이호텔이 당초 신고한 신성무역 주식 22.67%를 초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면서 10명의 공동보유자에게 주식을 넘겼다면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려달라고 증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지난 4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신성무역 주식을 1천주이상 매수한 계좌와 신성무역측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20여개 계좌를 집중 조사했다. 증감원은 『신성무역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계좌에 대해 자금추적 및 문답조사를 실시했지만 공동보유자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또 통정매매 등 증권거래법 위반이나 시세조종 등의 혐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증감원은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 공개매수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된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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