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246㎢ 로 확대5가구이상 마을엔 주유소·노래방등 설치가능
전국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공원가치가 적은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새로 편입돼 국립공원 전체면적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30일 국립공원 총면적을 기존 6,473㎢에 비해 246㎢(3.8%) 늘어난 6,719㎢로 확대 조정하는 한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대폭 허용하고 매수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립공원 정비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되는 것은 지난 67년 지리산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말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로 분리돼 있는 국립공원은 취락지구가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돼 총 5개 구역으로 늘어나게된다.
취락지구 가운데 20가구 이상 밀집취락지구의 경우 건축규모(단독주택 기준)가 기존의 취락지구 기준인 2층이하 건폐율(대지에 대한 건물1층 면적) 60%에서 3층이하 건폐율 60%로 완화되며, 특정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위락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5가구 이상 자연취락지구는 취락지구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용원과 음식점 등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이외에 주유소와 노래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가옥 등 5가구 미만 가구 지역은 자연환경지구로 편입,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철저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시 주민과 협의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협의매수권과 해당주민이 국가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국립공원 신규 편입지역 및 해제 후보지역
<편입지역>지리산(13.38㎢):경남 하동군 화개면, 청암면 계룡산(2.99㎢):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한려해상(15.41㎢):경남 거제시 한산면 매중리 설악산(18.74㎢):강원도 인제군 기리면 진동리(점봉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필례약수 계곡) 한라산(2.34㎢):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내리 덕유산(8.61㎢):전북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오대산(20.36㎢):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태안해안(24.10㎢):충남 태안군 근흥면, 고남면 월출산(15.47㎢):전남 영암군 학산면 일원<해제후보지역>지리산(0.28㎢):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한려해상(2.94㎢):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경남 통영시 산양읍 금평리 한라산(0.92㎢):제주시 행나동 덕유산(0.68㎢):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다도해해상(3.54㎢):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월악산(0.21㎢):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변산반도(0.08㎢):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내장산(0.02㎢):전북 정읍시 쌍암동 답곡마을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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